계약해지 사유 ‘임대료 체불 규정’
3개월에서 6개월로 유예기간 늘려
‘차임증감청구권’ 근거 조항에
신종플루 등 ‘제1급 감염병’ 추가
서울지역 환산보증금 9억 넘을 땐
임대인에 월세 인하 요구 불가능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3기(3회) 임대료 체불’ 규정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숨통이 틔게 됐다. 올해 문 닫은 가게가 2만개가 넘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다. 27일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분기 서울의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1분기의 39만1499개에 비해 2만1178개 줄었다. 이 중 절반인 1만40개가 식당이다.
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업난으로 제때 임대료를 못 내는 소상공인을 감안해 체불로 인해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보호하고, 영업난을 근거로 월 임대료 인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새 법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http://m.news.nate.com/view/20200927n2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