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9]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내 고위직 인사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은 미흡한 실정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만7211개 공공기관 내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70% 수준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확대해 고위직 인사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