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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부된 의안 몇개

  • 작성자: 인생무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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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56
  • 2018.04.07

[201293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적 규정이어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다, 영상녹화조사실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녹음 규정도 없는 상황임.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조서작성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진술과 조서내용의 불일치, 자백강요ㆍ회유, 강압수사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살인ㆍ강도ㆍ증뢰ㆍ수뢰ㆍ선거ㆍ마약ㆍ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범죄의 피의자 등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5항 신설).
다. 영상녹화물 및 녹음물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조작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7항 신설).


[2012929]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급자의 지휘권이 전화ㆍ대면 등 기록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되어 검찰의 최종 결정이 주임검사의 의견인지, 상급자 또는 대검찰청의 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또 이의제기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이 완비되지 않아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며,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또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에게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거절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한 지휘ㆍ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이의제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ㆍ감독을 거절한 검사에게 이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55조 신설).
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마. 구체적인 사건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거절하거나 지휘ㆍ감독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작성ㆍ저장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및 제7조의4제5항).
바.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이 보고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ㆍ감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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