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투 관련 추진 사업
① 미투에 응답하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혁신 토론회
- 일시: 4/5(목) 10: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 주최: 정의당 여성위원회, 이정미, 심상정, 추혜선 의원
- 발제: 김은주(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민경(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박인숙(정의당 여성위원장)
② 젠더자문관 도입
- 자문관 위촉
- 운영방안
⑴ 월 1회 대표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포럼 추진
: 전·현직 여성사업 총괄 책임자 결합 등
: 한 달에 한 번 주제 선정(ex.여성정책, 성평등 의무교육, 여성할당제, 여성조직화 등)
⑵ 당 홍보 컨텐츠 관련 사전 자문
⑶ 기타 당면 과제에 대한 자문 추진
* 젠더자문관 사전 준비회의(4/9,월) 에서 향후 운영방안 등 논의예정.
③ 성폭력 매뉴얼 추진
□ 진행경과
- 1,2차 회의 결과: 4.7일까지 초안 마련하여 4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함
- 전문가 자문 추진: 엄혜진 교수, 최기자 젠더교육연구소 부소장(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 상호 피드백 동시 진행 예정
□ 성폭력 매뉴얼 추진시 필요한 당규 개정 사항
- 관련 당규 개정 준비 중
-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개정 의견
• 제5조 (구성 및 선출방법): 당기위원회 산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분리·독립 하여 당기위 제소 절차 없이 빠른 조사·조정 과정 도입
• 제12조 (징계 절차): 판정 결과에 대한 공표방식을 피해자 요구에 따라 할 수 있는 방안 및 시·도당 당기위는 제소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3항 참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의견
• 제2조 (용어 정의): 성폭력, 2차 가해 등 개념 확장 및 구체화
• 제7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관련 토론회를 4/24(화) 또는 4/25(수)에 진행할 예정임(장소: 국회 223호)
④ 성평등 실천 약속 활용
- 각 시·도당, 지역위 지침 발송
- 빠른 시일 내 실행
⑤ 당내 홈페이지 대책
- 모니터링 강화
- 성차별, 성폭력 엄벌 대책
① 미투에 응답하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혁신 토론회
- 일시: 4/5(목) 10: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 주최: 정의당 여성위원회, 이정미, 심상정, 추혜선 의원
- 발제: 김은주(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민경(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박인숙(정의당 여성위원장)
② 젠더자문관 도입
- 자문관 위촉
- 운영방안
⑴ 월 1회 대표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포럼 추진
: 전·현직 여성사업 총괄 책임자 결합 등
: 한 달에 한 번 주제 선정(ex.여성정책, 성평등 의무교육, 여성할당제, 여성조직화 등)
⑵ 당 홍보 컨텐츠 관련 사전 자문
⑶ 기타 당면 과제에 대한 자문 추진
* 젠더자문관 사전 준비회의(4/9,월) 에서 향후 운영방안 등 논의예정.
③ 성폭력 매뉴얼 추진
□ 진행경과
- 1,2차 회의 결과: 4.7일까지 초안 마련하여 4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함
- 전문가 자문 추진: 엄혜진 교수, 최기자 젠더교육연구소 부소장(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 상호 피드백 동시 진행 예정
□ 성폭력 매뉴얼 추진시 필요한 당규 개정 사항
- 관련 당규 개정 준비 중
-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개정 의견
• 제5조 (구성 및 선출방법): 당기위원회 산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분리·독립 하여 당기위 제소 절차 없이 빠른 조사·조정 과정 도입
• 제12조 (징계 절차): 판정 결과에 대한 공표방식을 피해자 요구에 따라 할 수 있는 방안 및 시·도당 당기위는 제소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3항 참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의견
• 제2조 (용어 정의): 성폭력, 2차 가해 등 개념 확장 및 구체화
• 제7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관련 토론회를 4/24(화) 또는 4/25(수)에 진행할 예정임(장소: 국회 223호)
④ 성평등 실천 약속 활용
- 각 시·도당, 지역위 지침 발송
- 빠른 시일 내 실행
⑤ 당내 홈페이지 대책
- 모니터링 강화
- 성차별, 성폭력 엄벌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