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보도
로 검찰에 고소했다.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위반
한 행위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
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