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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프레시안 기자 공직선거법 고소

  • 작성자: kKkk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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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16
  • 2018.03.15
 
 
정봉주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보도 로 검찰에 고소했다.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위반 한 행위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 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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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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