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국민투표 출구조사서 압도적 찬성 기류가 나타남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조만간 낙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각) AP 통신, BBC ,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직후 현지 일간 아이리시 타임스와 여론조사기관이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표가 68%, 반대 32%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RTE 방송이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찬성 69.4%, 반대 30.6%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으며 수도 더블린에서 79%의 찬성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이번 국민투표의 최종 결과는 늦어도 오는 27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 찬성이 확정되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수정헌법 조항이 35년 만에 폐기되고 낙태 허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인 아일랜드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태아와 산모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돼 있다. 이는 태아와 임산부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1983년 수정헌법 제8조를 따른 것으로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25일(현지시각) AP 통신, BBC ,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직후 현지 일간 아이리시 타임스와 여론조사기관이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표가 68%, 반대 32%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RTE 방송이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찬성 69.4%, 반대 30.6%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으며 수도 더블린에서 79%의 찬성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이번 국민투표의 최종 결과는 늦어도 오는 27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 찬성이 확정되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수정헌법 조항이 35년 만에 폐기되고 낙태 허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인 아일랜드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태아와 산모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돼 있다. 이는 태아와 임산부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1983년 수정헌법 제8조를 따른 것으로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한편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저녁 트위터를 통해 “오늘 투표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는 실현되고
있고, 우리는 역사를 창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라드카르 총리는 투표에 앞서 “우리 국민에게 여성이 스스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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