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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요·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
"MB일가 다스 승계수단으로 하청업체 이용"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다스 하청업체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자산과 사업을 아들인 시형씨에게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하청업체를 이용해 에스엠을 설립한 후 직원과 일감을 빼돌렸다며 12일 검찰에 고소했다.
다스 사내하청업체 창윤산업의 한승희 대표와 경북노동인권센터측 권영국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형법상 강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으로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아들 이시형 다스 상무이사·매제 김진 에스엠 대표이사, 다스의 강경호 대표이사·정학용 전무이사 4명이 포함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창윤산업를 상대로 다스에 납품하는 부품공장을 짓도록 한 뒤, 공장이 정상가동되자 이를 아들 시형씨의 소유법인 에스엠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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