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폰서·사건청탁' 의혹과 관련,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한 지 열흘이 넘은 시점에 이뤄진 압수수색에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1일 오후 김 부장검사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지 못한 김 부장검사의 공용휴대전화를 비롯해 개인컴퓨터, 메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김 부장검사는 70억대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46)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사건수사 무마를 위해 사건담당 검사 등을 만나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감팀은 김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 당시 사용했던 공용휴대전화에 김씨와의 통화내역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날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이 해지되며 해당 기기를 갖고 나가 확보하지 못해 임의제출을 요청했다. 결국 이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5~6명을 보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9일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 부장검사가 대비할 시간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찰에 착수한 지는 19일 만이다.
김 부장검사는 그동안 김씨와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친구인 박모 변호사를 통해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김씨가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돼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텔레그램'을 사용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진술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에는 메시지 자동삭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감팀이 확보한 김 부장검사의 개인휴대전화는 물론 김씨의 휴대전화 3대에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압수한 김씨의 휴대전화 3대와 김 부장검사의 개인용 휴대전화를 통해 주요내용 90% 이상 확보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용휴대전화에는 김씨와의 통화 횟수가 적었지만 혹시 놓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감팀은 현재 김 부장검사와 김씨와의 금전거래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주변인 계좌와 통신 내역을 분석해왔다. 또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이 제출한 해명 자료와 김씨의 주장, 각종 자료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김씨의 '대포폰' 등 휴대전화 3대와 김 부장검사의 개인휴대전화, 관련자들의 계좌내역 등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특정한 상태다.
특감팀은 조만간 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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