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1, 2단계 광고나 판촉행위 못해
대형마트 분유 홍보 규제하는 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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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권장 법 즉 6개월 미만 영유아들이 먹는 조제유류 광고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고 가격을 내린 사실을 광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세계보건기구에서 세운 기준이고, 우리나라도 가입하면서 국제규정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안그래도 고가인 분유값이 떨어지는건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모유수유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줄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네요.
P.S : 최저가 전쟁이지만 여전히 비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