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 제외 등 의견 대법원에 제출
"대체복무는 구제활동·환자수송·소방업무 등"
"현역 복무 기간 1.5배 기간을 합숙 형태로"
대체복무 정책 대안 마련 연구용역 진행 중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신 소방이나 환자수송 등 분야에서 현역 복무의 1.5배의 달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1항', '예비군법 제15조 9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 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과 예비군법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병역기피자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88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같은 법 5조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88조 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거부 사건은 2016년 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72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인권위는 국제연합(
UN
)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개인통보사건을 인용,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이들의 석방과 구제조치를 요구한 사례도 의견서에 포함시켰다. 인권위도 2005년 12월부터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왔고 2016년 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원칙을 사용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는 구제활동·환자수송·소방업무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현역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합숙 형태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746547
권고사항이지만 그들의 생각을 알수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