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급등으로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가 서울시의 예상보다 4년동안 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2000억원에 달한다. 25개 모든 구에서 예산액 대비 초과과세 됐고, 많게는 한 자치구가 400억원까지 더 추가로 부담했다.
서울시가 1년전에조차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예산에 비해 큰폭의 초과과세가 이뤄진 만큼 조례로 규정되는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자치구와 의회가 조례로 조정할수 있는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서초구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과거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비슷한 재산세 폭증으로 25개구중 22개 구에서 재산세를 감면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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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 제188조는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자치구가 충분히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제동을 걸었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비슷한 앞선 사례가 있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세가 급증하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구에서 20~30% 재산세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그때도 이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지만 재산세 부담 폭등 여론에 밀려 감면을 용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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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68517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