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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덕제, 강제추행 유죄 확정.."대법 판결, 존중 못합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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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65
  • 2018.09.13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존중할 순 없습니다

영화촬영 중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4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여 온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 선고 후 밝힌 말이다. 대법원은 13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략

 

조덕제는 “해당 여배우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당시 이미 많은 촬영을 진행해 온 상태였고 나는 조·단역으로 사건 당시 첫 촬영, 첫 장면, 해당 감독님과의 작업도 그 영화· 그 장면이 처음이었다”며 “해당 장면은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 폭행하다가 겁탈(부부강간)하는 씬이다.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고, ‘오버’하지도 않았다.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불과 몇m 앞에서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강제 추행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장에서 지시받은 연기에 대해 배우들이 각각 머릿속에 서로 그리는 수위가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상대 배우가 대본과 콘티, 감독의 지시 안에서 연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강제 추행범이 된다면 영화·문화계는 물론 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과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스스로에게 떳떳한만큼 주저앉거나 좌절하지않고 내 본업인 연기생활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현재 원룸에서 아내와 생활하고 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때도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몸은 건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가 나왔지만, 그동안 걱정과 격려·응원의 말씀을 주셨던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여배우 측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13일)오후 4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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