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 옥산면에서 장의차를 막고 ‘기부금 명목의 통행료 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다’며 유족에게 집단으로 공갈협박을 행사해 350만원을 뜯어낸 마을 주민들이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부여경찰서는 옥산면 J리 이장 류모 씨 등 지난 8월 8일 오전 7∼8시 사이 이모(56·여·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씨 유족이 어머니(90·대전시 서구 정림동)의 시신을 장의차에 싣고 마을 위쪽 1.5㎞ 떨어진 지점 개인 산에 안장하기 위해 통과하는 운구차량 4대를 1t 트럭으로 차단한 채 돈을 내야 통과할 수 있다고 집단으로 공갈협박한 주민 3명에 대해 16일 소환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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