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17)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공범 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이 공범보다도 더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것은 이들의 나이와 관련이 있다.
주범 A양은 2000년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A양이 성인이었다면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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