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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3년은 가벼워" 검찰 항소 ..

  • 작성자: 쓰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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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68
  • 2016.08.16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3년형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서모(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인 징역 1년∼3년의 상한선으로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최근 3년간 두 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운전자로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30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면서 "음주 교통 사망사고는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에 불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법정형이다.

검찰 측은 사망사고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한 외국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징역 3년 선고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8년 일본 시아타마 재판소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고,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도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판결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네티즌들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관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2시 40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한모(39)씨를 차로 들이받고서 바닥에 넘어진 한씨를 80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넘는 0.213%로 확인됐다.

서씨는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이듬해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16114943267&RIGHT_REPLY=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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