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승하차 도우미로 일하면서 남자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과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어학원 앞에 주차된 학원 차량 안에서 초등학생 B군(9)의 신체 특정 부위를 2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해당 어학원에서 학생들의 차량 승하차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 범행 모두 학원생인 B군을 상대로 이뤄졌다.
B군의 부모는 2016년 아들이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고의가 아니라 장난일 것”이라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B군은 지난해 3월 재차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자 학교의 폭력실태 설문조사 때 성폭력 피해 사실을 기재했다. 이후 담임교사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군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B군의 진술 말고는 A씨가 B군을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6년에는 장난치던 B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특정 부위가 손에 스친 것이고 지난해 3월에는 피해자의 신체 손이 닿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피해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B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과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어학원 앞에 주차된 학원 차량 안에서 초등학생 B군(9)의 신체 특정 부위를 2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해당 어학원에서 학생들의 차량 승하차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 범행 모두 학원생인 B군을 상대로 이뤄졌다.
B군의 부모는 2016년 아들이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고의가 아니라 장난일 것”이라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B군은 지난해 3월 재차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자 학교의 폭력실태 설문조사 때 성폭력 피해 사실을 기재했다. 이후 담임교사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군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B군의 진술 말고는 A씨가 B군을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6년에는 장난치던 B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특정 부위가 손에 스친 것이고 지난해 3월에는 피해자의 신체 손이 닿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피해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B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