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5일 병구완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남편 B씨(당시 85)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소유 건물 세입자였던 A씨는 간암을 앓는 B씨가 이혼하자 함께 생활하기 시작해 2006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2019년부터 B씨 치매 증세가 악화하고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둘이 생활하면서 병구완이 힘들어지자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략
http://v.kakao.com/v/20200925184106849?from=tgt
A씨는 지난 3월 31일 남편 B씨(당시 85)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소유 건물 세입자였던 A씨는 간암을 앓는 B씨가 이혼하자 함께 생활하기 시작해 2006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2019년부터 B씨 치매 증세가 악화하고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둘이 생활하면서 병구완이 힘들어지자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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