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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가 여성의 가해자임을 숨기고있다.

  • 작성자: 갈증엔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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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5
  • 조회 1386
  • 2018.03.08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는 여태까지 성범죄 피해자에게 미온한 대처를 해왔다. 의안정보시스템,법제처등을 살펴보면 성범죄자들이 성폭력보호시설에서 종사하는등
과거 문제들이 속속들이 나오고있다.
어제는 정신건강분야 전문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

현행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마친 사람에게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사고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그 특성상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호 신설).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J8M0A3F0Z7E1R5Q2A2G4B6B2D0J5]

여성단체들은 이처럼 여성피해자들이 당할수 있는 사실에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피해자들이 전화하면 "낙태시술병원 가르쳐주겠다.","낙태약 구매방법을 알려주겠다" 등
낙태죄 폐지를 외치면서 피해자들에게 낙태하게끔만 유도한것으로 밝혀졌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여성의 책임범위는 무제한 증가일뿐이란 사실도 알렸으면 좋겠다.

낙태 시술비용이나 각종 정신건강측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만 얘기하는데 이는 사실상 남자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다.
낙태교사죄라고해서 낙태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 이를 형법으로써
고소할수있는데 이 사실을 알리면 여성단체들 대다수가 고소대상이기때문에
낙태죄를 지우려고 하는것이다.
아울러 그런 사항도 알려주지않는 이유는 낙태죄로 고소당하게끔 유도해
자신들의 유리한 사례로써 쓰고 피해여성은 나몰라라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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