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일까 묘수일까..무죄받자 '무료 변호사' 쓰는 조영남
문창석 기자 입력 2019.03.03. 07:00 수정 2019.03.03. 20:19"무죄 확실하니 필요없어"..'아직 안 끝났는데' 걱정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팔아 수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74)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마지막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2심에서 자신에게 무죄를 받게 해 준 유명 변호사 대신, 국가가 정해주는 무료 변호사를 쓰는 건 드문 일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맡은 조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심은 현재 국선변호인이 맡아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 법원이 국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을 맡기는 게 국선변호인이다. 재판 형식상의 완결성을 위한 제도다 보니, 변론의 질이 사선변호인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조씨의 과거 재판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조씨는 기소된 후 1심에서 전직 지검장·부장검사·부장판사 등 전관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받았다. 2심에서도 지청장을 지내고 미술분야 전문 이력이 있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현대미술을 많이 아는 변호사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3심에서 그 변호사 대신 무료 국선변호인에게 맡긴 것이다.
조씨는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사선변호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씨의 측근에 따르면, 그는 '내 혐의는 무죄가 확실한데 굳이 돈을 써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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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303070005596
* 대작화가에게도 푼돈 정도만 지급한걸로 아는데, 알뜰살뜰 조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