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의료사고냐. 여러 타 병원에서도 남편의 사건이 의료사고가 맞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면서 “처음에는 병원에서도 의료사고를 인정해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정도를 몇 번에 걸쳐 송금을 해주었으나 현재는 다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https://m.news.nate.com/view/20201008n04213
요약
1. 3년전 삼남매의 아빠이자 27살 가장(이하 A씨)이 대전 모 외과에서 치질수술을 받음
2. 수술과정에서 마취 후 다리에 통증을 느껴 의사에게 말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수술 진행
3. 상태가 악화되가는 것을 느낀 A씨는 재차 말했으나 의사와 병원측은 응급처치도 하지않고 방치
4.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검사받은 결과 척추경색 및 하반신 마비를 판정받음
5.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치질수술을 받은 것이 원고에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림
6. 현재 청와대 청원 중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61
의사는 멀쩡한 사람 장애인으로 만들어도 법의 보호 아래 잘 살고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