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의 해외 소송을 총괄하는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모두 약 40억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이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9년 소송비 대납을 먼저 요구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인데 논의 과정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8월 탈세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4달 뒤 정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이 회장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사면된 인물은 이 회장 1명으로 당시에도 특혜 의혹이 일었지만 청와대와 삼성 측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인만큼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때 소송비 대납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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