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배상금에 군복무기간 받을 수 있는 봉급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군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기간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상 수입에 반영하지 않아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특히 병사 봉급이 크게 올라, 오는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에 달하게 되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 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군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기간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상 수입에 반영하지 않아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특히 병사 봉급이 크게 올라, 오는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에 달하게 되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 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