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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생수병 늘리고 배달 용기 두께 제한… 플라스틱 줄인다

  • 작성자: 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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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43
  • 2020.12.26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에 더해 생산 제한 및 재활용 확대로 정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20년(160만t) 대비 20%(32만t) 줄이고, 현재 54%인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47% 수준인 플라스틱 용기 비율을 2025년 38%로 낮출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음식 배달과 관련해 플라스틱 감량 효과뿐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용기의 두께 제한을 신설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음식 종류와 크기에 따른 제한 두께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2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의 재포장이 금지된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포장지로 재포장과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한다. 환경부는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는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평가도 실시해 과대 포장 및 재포장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대형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1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아파트 단지에는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페트병에 더해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별도 수거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폐비닐·스티로폼 등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해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내년부터 막걸리 등 다른 페트 제품까지 확대한다.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도 전면 금지한다.

종이·유리·철에만 적용되는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플라스틱에도 적용해 2030년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생원료 사용량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기로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15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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