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번 돈 '별 풍선'으로 탕진..30대 男, 징역 4년
정일웅 입력 2019.03.10. 13:19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후 편취한 돈 대부분을 일명 ‘별 풍선’ 구입비로 쓴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별 풍선은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J에게 주는 유료 아이템이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고대석 판사)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은행 잔액 증명서(1억 원, 2억 원)를 위조·제시, 지인들을 안심시킨 후 수술비와 외제 차 구입 명목으로 금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가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빌린 횟수는 총 71회, 빌린 액수는 총 2억3000여만 원으로 파악된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편취한 총액 중 2억 원 이상을 별 풍선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장기간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별 풍선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의 규모와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선처할 사유로 고려할 만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