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녀가 중병에 걸린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후 이를 스포츠토토 등으로 탕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B 씨 등에게 아들의 혈액투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주면 금융위원회 제재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장기간에 걸쳐서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 3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취득한 돈을 모두 스포츠토토 및 복권 구입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들이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라거나 "병원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는 등 가공의 자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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