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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탄 사람도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

  • 작성자: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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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84
  • 2019.03.19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토론 결과다.

4차위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 자전거의 최고 속도인 ‘시속 25㎞’를 조건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해 일반 도로를 달려야 한다.

4차위 관계자는 “전기 자전거에 준해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운전면허도 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4차위는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5&aid=0002892434


그래 둘이 잘해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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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짱님의 댓글

  • 쓰레빠  군짱
  • SNS 보내기
  • 속력이 상당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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