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돼 실형을 면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피해자 A씨는 2005년 법률상 이혼한 상태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들은 A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자주 부딪혀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1월 A씨가 등산하러 나간 뒤 이튿날 새벽이 돼서야 들어오자 강씨는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었다. 말다툼이 격해지던 중 강씨는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갈비뼈 부위에 길이 약 10㎝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강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씨의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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