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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무진 “삼성 불법파견 맞다 결론”…檢 문건 확보

  • 작성자: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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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47
  • 2018.09.0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2650&ref=A

2013년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이 근로감독 실무를 총괄한 최 모 과장을 소환했습니다.  최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근로감독 종료 예정일 하루 전까지도 '실무진 결론은 불법파견'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과장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Q and A'라는 보고서도 확보했습니다.

서비스 수리기사를 지휘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삼성 측 주장에, 삼성 측이 시스템을 통해 수리 접수부터 고객만족도 평가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수리기사를 평가하고 수수료 책정기준을 만드는 등 불법 파견의 증거로 13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실상 불법파견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열린 노동부 고위 간부 회의에서 내용이 뒤집혔습니다.
결론을 늦추고 근로감독을 연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권 모 당시 서울노동청장은 "보고서에서 결론을 빼라"고 지시한 것 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과장은 삼성 근로감독과 관련 없는 권 청장이 갑자기 회의에 들어와 발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고위 간부들을 불러 실무진의 결론을 뒤집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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