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구글로부터 유튜버나 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정병원 변호사는 지난 7일 “로펌이 지난달 19일 구글 아시아에 보낸 서신에 대해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유튜버나 악플러 신상정보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며 “구글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유튜버나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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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ang.co.kr/article/25005320#home
아직도 유튜브에 악플을 달면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은모양인데
앞으로 구글은 한국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요청에 응하겠다는 답을 했음.
따라서 유튜버 잼미의 영상에 악플을 단 인간들도 다 처벌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