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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

  • 작성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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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4
◇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 및 절차를 정하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과세대상 소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견기업의 요건 설정(제26조의2제2항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함.
    2)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제26조의4제2항제2호)
      중ㆍ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조정함.
    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설정(제26조의6제1항 신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함.
    4)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등(제26조의7 신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호텔업ㆍ여관업ㆍ주점업 등으로 정하고, 가중된 세액공제액을 적용받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구체화(제27조의4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120퍼센트 이하인 근로자로 하는 등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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