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한 10대 남성이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군은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위계에 의한 간음, 성적 학대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인해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고 지금도 소년인 점을 보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옳은 면이 있으나 각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3명에 이르며 피해자들 나이가 당시 12~14세에 불과했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인이었다면 더한 형을 내려야 하는데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의 한도가 있어 이것 밖에 못 하는 게 재판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511017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군은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위계에 의한 간음, 성적 학대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인해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고 지금도 소년인 점을 보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옳은 면이 있으나 각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3명에 이르며 피해자들 나이가 당시 12~14세에 불과했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인이었다면 더한 형을 내려야 하는데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의 한도가 있어 이것 밖에 못 하는 게 재판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5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