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14년간 알고 지낸 세입자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거나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부인을 때려 죽게 하는 등 노인(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만 65세 이상)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씨(80)는 지난 4월18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B씨(7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자신에게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67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도 벌어졌다.
지난해 8월13일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C씨(91)는 부인 D씨(88)가 자신에게 식사를 차려주지 않고 밖에서 주어다 놓은 파지를 정리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21일 수원지법은 C씨에게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67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만 부인을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바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점당 100원' 화투판에서 다툼 끝에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
당시 이 사건은 화투판에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E씨(69)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혀가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서에서 풀려나자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http://news.v.daum.net/v/2020101807010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