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를 대마 간접흡연 때문이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23일 사이 서울 용산, 마포, 서대문, 성동 또는 경기 화성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지난해 6월23일 보호관찰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특정하면서 시기는 대마 단순 흡연은 흡연 후 5~10일까지 중독자는 약 1개월까지 흡연 여부 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장소는 피고인의 진술과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A씨 측은 자신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기기에 액상 전자담배를 주입해 핀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태원 길거리나 음식점 화장실 등에서 대마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데 간접흡연으로 인해 대마성분이 검출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액상대마를 흡연한 것은 지난 2018년인데 그 기기로 액상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소변에서 대마양성 반응이 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과수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대마 간접흡연으로 소변에서 대마가 검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24949?sid=102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23일 사이 서울 용산, 마포, 서대문, 성동 또는 경기 화성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지난해 6월23일 보호관찰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특정하면서 시기는 대마 단순 흡연은 흡연 후 5~10일까지 중독자는 약 1개월까지 흡연 여부 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장소는 피고인의 진술과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A씨 측은 자신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기기에 액상 전자담배를 주입해 핀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태원 길거리나 음식점 화장실 등에서 대마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데 간접흡연으로 인해 대마성분이 검출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액상대마를 흡연한 것은 지난 2018년인데 그 기기로 액상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소변에서 대마양성 반응이 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과수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대마 간접흡연으로 소변에서 대마가 검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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