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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프 컴퍼니(Shelf Company)
‘가격표를 붙여 선반에 진열해 놓은 회사’라는 뜻으로 팔기 위해 만들어 놓은 회사. 국내엔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외 법인 설립이나 인수·합병에 따른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 셸프 컴퍼니만 수백개씩 만들어놓고 전문적으로 파는 기업이 존재한다.
최순실씨 소유 회사 비덱(Widec)의 전신인 ‘마인제’도 셸프 컴퍼니였다.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업지 변경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있는 반면 셸프 컴퍼니는 팔려고 내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형태 모두 부정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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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독일에서 회사를 쉽게 만들기 위해 ‘셸프 컴퍼니’ 제도를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최씨는 독일의 인수·합병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코글린으로부터 지난해 8월24일 ‘마인제 959’라는 셸프 컴퍼니를 인수한 뒤 ‘코레 스포츠’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다시 회사명을 비덱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