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된 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겐 ‘경영권 승계 현안’과 ‘부정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박근혜(66ㆍ구속기소)전 대통령과 최순실(66ㆍ구속기소)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승마지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무죄가 됐다. 가장 형량이 높았던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범죄 의도’가 없다고 인정된 점도 선고 결과에 크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