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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채택, '선거연령 18세' 조항 신설

  • 작성자: d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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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32
  • 2018.03.22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됐다.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조항을 신설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폐지하는 등 대통령 권한도 축소했다.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리의 국회 추천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부분을 공개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4연 연임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연임(連任)제는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것으로 임기를 마치고 쉬었다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중임(重任)제와는 다르다. 연임제에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개헌이 된다 해도 문 대통령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조 수석은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또 현행 헌법 제86조 2항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도록 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개헌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법제도와 관련해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20일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 전날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 내용 공개를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하고 오후 4시경 개헌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인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http://v.media.daum.net/v/20180322111305679?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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