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직 상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OO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원의 현금 받은 혐의
공OO 전 의장外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11억 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챙긴 혐의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OO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000만원의 뇌물 받은 혐의
징역 7년에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6억 9,200만원) 선고 확정
징역형 확정으로 이우현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