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대법원 "'기레기' 댓글 모욕 표현이지만 죄는 아냐"
![국민일보 DB](http://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2103/25/kukminilbo/20210325105051122zdmz.jpg)
인터넷 기사의 댓글란에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기레기라는 용어가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한 욕설과 모욕, 비난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인터넷 막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news.v.daum.net/v/20210325105050160
기레기들 지금 ㅂㄷㅂ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