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박(MB)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사건 폭로자의 입막음을 주도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 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MB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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