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0429055002286
일각에선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제도적 한계도 이번 결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만 가능하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50% 초과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결국 감정가만 2조5000억~3조원 수준으로 알려진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으로는 한 푼도 상속세를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정도 규모의 미술품을 한꺼번에 처분해 현금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인 만큼 삼성가로선 미술품을 공공에 기증하는 것이 사회적 기여 차원 뿐 아니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나은 선택이었다. 상증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