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사 '광주 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공중 사격 요청·헬기 탄약 사용 기록
1980년 5·18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요청했고, 실제 사격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군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전일빌딩 내부 총탄 흔적, 5·18 계엄군이었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지휘관들의 검찰 진술과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 명령이 있었고 실제 사격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18일 정수만(70) 5·18연구소 비상임연구원(전 5·18유족회장)은 1980년 9월 전교사가 육군본부에 제출한 '광주 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광주에 배치된 항공기의 임무와 운영 방식, 문제점 등이 기록돼 있다.
항공기 임무 중에는 '무장 시위 및 의명 공중화력 제공'이 포함돼 있다. 무장 시위가 있거나 윗선의 명령이 있으면 공중 사격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5·18 때 지원된 항공기는 사실상 헬기가 유일하다.
군 보고서에는 '헬기 능력 및 제한사항을 고려한 항공기 운용' 방식으로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로 고가(高價) 운항'이라고 적혀 있다. 헬기의 연료와 탄약이 많이 사용된 '값비싼' 헬기 운항 작전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18 당시 작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불확실한 표적에 공중 사격 요청'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표적 지시의 불확실, 요망 표적 위치에 아군 병력 배치, 공중 사격 감행 시 피해 확대 우려 등은 공중 사격의 문제로 언급돼 있다.
항공기 과다 운용, 충분한 검사 및 정비 유지 곤란,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용 결여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 전 회장은 "군 보고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5·18 진압 때 헬기 사격 요청이 있었고, 헬기에서 매우 많은 탄약을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헬기 사격 사실을 군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군 문건 내용은 전교사 지휘관들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1996년 1월6일 서울지검의 진술 조서에서 당시 전교사 부사령관이었던 김기석은 '5월20일경부터 26일 사이, 황영시 육군참모 차장이 전차와 신군부 측에서 공급한 무장헬기 15대 등을 이용해서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 지시는 곧 전차의 발포와 무장헬기에 의한 기총소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소준열 당시 전교사 사령관도 검찰에서 '각종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민가나 시민을 향해 기총사격을 한 적은 없고 다만 조선대 뒷산에서 위협사격을 한 적은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사실상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 내 총탄 흔적이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36년 만에 헬기 사격의 객관적인 증거까지 나온 상황에서 군 내부 보고서 등도 진실 규명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광주 시민들에게 광주 항쟁 때 '헬기 사격'은 36년 동안 기정사실이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부족했다"며 "전일빌딩의 탄흔을 시작으로, 계엄군이 5·18 때 광주 시민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학살했는지를 반드시 증명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21810283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