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 수원지법 판사들이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날 수원지법에서 처음 판사회의가 열린 가운데 판사회의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 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수원지법 판사들은 법원 강당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에게 향후 진행될 조사가 성역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과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작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지법 소속 판사 149명 중 97명이 참석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각급 법원 소속 판사 재적수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법원장이 판사회의를 열수 있다.
결의문에는 “이번 조사결과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결의문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제도화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을 대법원장이 최대한 존중하고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추가조사 결과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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