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9/0200000000AKR2018012911235105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