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해 당시 지휘부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2010년 과학정보·방첩 업무 등을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3차장 재임 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엄격하게 한정해 사용해야 할 대북공작금 10억원대 규모를 빼돌려 해외에서 떠도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은 이와 더불어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이 방을 1년 가까이 공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원세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찰의 공작명은 '포청천'이라고 민 의원은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자금유용 및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알았거나 지시·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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