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http://img.seoul.co.kr/img/upload/2017/06/21/SSI_20170621091225_V.jpg)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도 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 측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건 맞지만, 낙선운동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 전에 해당 메시지들을 전송한 만큼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