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주인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1개월 된 푸들로 알려진 해당 강아지는 5일간의 격리 보호 조치 이후 지난 13일 주인에게 돌아갔다.
포항시청 축산과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격리조치 보호 비용을 모두 납부해 반환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시청 관계자는 “견주가 강아지와 유대가 잘 형성돼 있고 논란이 된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을 많이 했다”며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몰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를 지자체의 보호소에서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해야 한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은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 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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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않기 바라는 수밖에”…미국은 소유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