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사유에 성범죄 포함 의료법 개정안 번번이 무산... 최근 5년간 성범죄 의사 611명이나 적발의사협회 "면허취소는 명예훼손"
예전에 고대 의대생들이 동기 의대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성추행했던 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A%B3%A0%EB%A0%A4%EB%8C%80%ED%95%99%EA%B5%90_%EC%9D%98%EB%8C%80%EC%83%9D_%EC%84%B1%EC%B6%94%ED%96%89_%EC%82%AC%EA%B1%B4) 에서도,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가해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친구니 잘해줘라" 고 했던 적이 있었죠.
작금의 의협, 일부 의대생과 전문의들의 작태를 보면 의료계의 이런 희박한 윤리의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보입니다.
존경받을 의사분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묻고 가기보다는 의사사회 스스로가 엄격한 직업윤리를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