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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회 봐준 절친 동창 때려 숨지게 한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선고

  • 작성자: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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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28
  • 2021.02.04
지방대 봉사활동 표창장의 위엄.
 

표창장 위조 > 살인 죄(폭행 치사)

감경 사유  

1)술 먹고
2)우발적으로(눕혀놓고 죽을 때까지 수차례 머리 가격함, 한 대 때려서 죽은 게 아님.)
3)죽인 거 인정

피해자 가족과 죽은 사람은 가해자가 술 먹고 우발적으로 죽이고 죽인 거 인정하면
죽은 것이 덜 억울하고 금수저로 환생하기라도 하나?

오늘도 가해자인지감수성이 폭발하신 자비로운 판사께서 한 건 했네, 했어.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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