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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호위무사·정치 판사”…법원 직원이 부장판사 비판

  • 작성자: 내일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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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26
  • 2018.12.05
“박근혜 호위무사·정치 판사”…법원 직원이 부장판사 비판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겨냥
내부망에 ‘사법농단 탄핵 반대’ 비판글
“박근혜 비판자 8개월 동안 구속
송전탑 건설 반대자는 법정 구속
둘 다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
당신께서는 그토록 정치적이면서
법관회의 공격하는 건 적반하장”



지난 6월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종식 기사 anaki@hani.co.kr
지난 6월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법원 직원이 김태규(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의 호위무사”, “전형적인 정치 판사”라고 비판했다. 법관 대표인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자체조사로 확인된 ‘사법행정권 남용’조차 부정하며 검찰수사, 사법 농단 관련자 탄핵에 반대해왔다. 특히 지난달 19일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재판개입은 “탄핵 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의결하자, 자신과 다른 뜻이 결정됐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김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탄핵까지 요구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법원 직원인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 게시판에 ‘‘김태규 부장판사는 박근혜와 어떤 관계였는가?’라고 묻는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전국법관회의를 탄핵하라'고 주장한 김태규 판사는 '박근혜 의혹 제기 유인물'을 뿌린 박성수씨를 8개월간 감옥에 가두었죠. '정 모씨와 어떤 관계였는가?' 를 묻는 전단지 몇 장 때문에 엄청나게 가혹한 처벌을 하였습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자신이 존경하는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정치적 판결은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고 김씨는 밝혔다.

김씨는 이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6개월을 질질 끈 1심 재판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김태규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6일,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경미한 의사 표현에 대하여, 인신구속을 하고 보석조차 기각 하였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그리도 중범죄인가요? 별건구속을 통한 편법재판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성수 사건은 단지 비판적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었고, 설령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대통령직무에 관한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어야 합니다”라며 “당신께서는 그토록 정치적이면서, 전국법관회의를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형사2단독 판사로 재직한 2015년 12월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가’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나눠주거나 페이스북에 쓴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성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상식적이고 건전한 문제 제기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범석)는 지난 1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쟁점인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시민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김 부장판사의 판결도 비판했다. 김씨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조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되었다는 것”이라며 “두 가지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호위무사요, 전형적인 정치 판사였다는 비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역시 대구지법 형사2단독 판사였던 2015년 6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창진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게 양형 이유다. 당시에도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주민이나 시민운동가에 대한 첫 징역형 선고로 무리한 판결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판결도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뒤집힌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그동안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도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오신 김태규 판사님은 내부 공론의 장에서도 편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탈정치에 대한 주장을 올리고 댓글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태도는 공감받지 못할 것입니다. 김태규 판사님의 진중한 응답을 기대합니다”며 글을 마쳤다.



▲ 28일 대법원 앞에선 김태규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과거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다 8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했던 ‘둥글이’ 박성수 씨가 주최해 눈길을 끌었다.

박성수 씨는 특히 자신과 김태규와의 ‘악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초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 전국에 배포했다. 그는 계속 각종 시국 비판 전단지들을 잇달아 제작해 배포하며 박근혜 정권에 맞섰다. 자신을 탄압하는 검경에 직접 찾아가 ‘개사료 투척’ 퍼포먼스를 벌이거나, 개사료나 기저귀, 개껌 등을 배송하는 등 ‘유쾌한’ 투쟁을 벌이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 ‘둥글이’ 박성수씨는 2015년 초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 전국에 배포했다. 그는 계속 각종 시국 비판 전단지들을 잇달아 제작해 배포하며 박근혜 정권에 맞섰다.

그렇게 전국을 돌며 투쟁을 이어가던 그해 4월말 대검찰청 앞에서 ‘전단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멍멍’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당시 검찰 공안과장의 명령을 받은 검찰 관계자들에 체포돼 인근 서초경찰서에 인계됐고, 전단지 사건을 수사 중이던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들에 의해 대구로 이송됐다.

그는 결국 대구구치소에 입감돼 수감생활을 했다. 검찰은 당시 박씨가 제작한 전단 내용 중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을 문제 삼아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집행기간은 6개월 이다. 그 기간 내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10월 말이면 박 씨는 석방됐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대구지방법원은 명예훼손 건과 별도로 청구된 또 다른 구속영장을 판사 직권으로(영장실질심사 없이) 심사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구호를 외친 점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 당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바로 김태규 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박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될 때까지 추가로 2개월(총 8개월)을 더 옥살이해야 했다.

▲ ‘둥글이’ 박성수씨는 전국을 돌며 투쟁을 이어가던 그해 4월말 대검찰청 앞에서 ‘전단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멍멍’ 구호를 외쳤다. 그러다 검찰 관계자들에 체포돼 대구구치소에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박 씨는 이날 규탄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이같이 성토했다.

“지금 제 둘째 형이 폐렴에 걸렸어요. 가래 때문에 숨 한 번 쉴 때마다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10분마다 옆에서 가래 빼드려야 해요. 여기서 이럴 상황이 아닌데 기사를 보니까 김태규 판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다보니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암에 걸릴 거 같더라고요. 여기라도 와서 성토라도 해야 암에 안 걸릴 거 같아요!”

그는 김태규 판사에 대해 이같이 규탄했다.

“김태규라는 사람은, 박근혜 정권에 반기를 드는 죄 없는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구속시켰던 당사자에요. 예전에  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을 하는 시민 최장진  씨가 있었는데, ( 김태규는)  1심 판사로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시켰어요. 그런데  2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어요. 박근혜 정권 때 자신의 우월한 법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 인권을 유린했던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사건도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나왔을 뿐만 아니라, 문체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에서 전단지 사건 자체가 국가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블랙리스트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공식 결정문까지 내렸어요. 그러므로 김태규 판사는 블랙리스트 가해판사라는 겁니다. 인권유린을 해왔던 박근혜 정권 시절 적폐판사가 현재 적반하장으로 ‘사법농단, 사법적폐는 없다’ ‘사법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김태규 판사만 ‘콕 집어’ 집중적으로 성토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부 전체 문제에 대해, 또 김명수 대법관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성토도 해야지만, 제대로 못 하는 놈,  한 놈만 잡아 패면, 옆의 놈들도 정신 차릴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씨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김태규 판사의 궤변에 대해 “사법농단을 저질러 탄핵 의결을 받은 판사들이야 말로 법원을 위해서 헌신 했던 존경받을 판사들이며, 이러한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개혁 시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과연 사법부 내의 어버이연합이라는 평을 받을 만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김태규를 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

2.  김태규가 어떻게 이명박 정권에서 판사로 특채됐는지 진실 밝혀줄 것

3. 김태규가 내린 모든 재판 기록을 분석해 사법농단과 관련 있는지 밝혀줄 것

4.  김태규를 적폐판사로서 탄핵할 것

박 씨는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해서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멍멍 구호를 외친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대법원을 향해 ‘멍멍’ 구호를 외쳤다.

박 씨는 자신이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구호를 외치다 구속됐던 점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법원 인근 100m내에서 구호를 외쳐도 무관하다’는 해석을 받아냈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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