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oday.co.kr/news/view/1911060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50) 전 의원 딸 홍모(20)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머 얼마나 대단하길레 마약사범이 집유를 받지 추천 4 비추천 0 인쇄 주소